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
- 청소년부모도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전자문서 동의 허용:
-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4.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절차 정비:
- 부정수급자가 지원받은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5. 시설 평가 업무 위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