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한부모가족 및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한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