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수혜 제한 폐지: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이 다른 급여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중복 수혜를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없애, 한부모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최소 지원대상 기준통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최소 기준을 소득의 60%로 설정하여, 기준을 명확화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지원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지원금액을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