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