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기존의 구분 방식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이에 따라 시설들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분류됩니다.
2.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과 자녀 연령대에 맞춰 유형분류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3. 아버지 한부모가족도 이용할 수 없었던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범위를 확장하여 아버지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가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