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 하나의 개정 내용은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 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