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자 함.
2.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이 학업 중단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함.
3. 국가교육통계센터가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 통계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청소년 한부모의 특정한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현황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교육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