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의 제정 취지와 같이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또한,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한다.
4.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 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복잡한 행정법 체계가 보다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