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 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