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 외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 방안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비대면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 지원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3. 위 두 조치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취득 기회를 넓히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지원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