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현행법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상한을 두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처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원칙 적용 명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24조)합니다. 이에 따라 폐쇄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3. [직접강제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고,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와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4. [행정법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강화]: 제재처분의 상한 규정과 직접강제 적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과 강제집행의 기준·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