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비 지원 중 한 가지 형태의 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과 양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학업과 양육의 복잡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