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
2.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