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취학 중인 미성년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후 22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여건에 따라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을 정의하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내포한다고 판단되어,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아동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모든 미성년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과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