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