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청소년 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해 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3. 청소년 부모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이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된 가정환경을 구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과 가정복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