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2. 제5조의6 신설: 한부모가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도록 함.
3. 제5조의7 신설: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 심의, 조정, 평가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