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의 반려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정한 등급 변경 철회: 부당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부정한 변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이의신청에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방법으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이 관리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