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가 육상, 해양 등 다양한 지역의 보호 구역을 확대 관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이에 따라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지역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