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일부 권한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현재 환경청이 매년 별도의 위탁 절차를 밟고 있는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업무 위탁 가능: 이렇게 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위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위탁 공고와 절차 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