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 및 검토:
-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 설치 완료 후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생태통로를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3.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강화:
- 생태통로로 인한 야생동물의 이동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생태통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소위 '로드킬')을 줄이며,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인간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