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 및 검토:

-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 설치 완료 후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생태통로를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3.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강화:

- 생태통로로 인한 야생동물의 이동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생태통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소위 '로드킬')을 줄이며,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인간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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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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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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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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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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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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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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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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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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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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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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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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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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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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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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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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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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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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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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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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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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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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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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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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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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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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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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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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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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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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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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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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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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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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