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생태나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합니다.
2. 하천 유역에 인접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법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와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한된 행위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엄격한 보호 조치에 유연성을 더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