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1977년에 창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새로운 법정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3. 이를 통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보호 운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