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며, 연구 및 훈련을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