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분석·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