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