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제도 도입: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명령 권한 부여: 만약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도시침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