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술개발 주체의 확대:
- 기존에는 정부만 자연환경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합니다.
2.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이 확실히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연환경 연구와 개발기술의 활용도 증대: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술개발의 주체로 포함되면서, 지역별로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자연환경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연구와 기술 개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연환경 연구와 기술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연환경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