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들이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환경학습원을 두어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