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고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 (안 제2조와 제45조).
2.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안 제4조).
이 법률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과 이동 방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게 대책 마련과 실행을 의무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