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작성 및 제출하며, 도지사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도 이러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시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도지사의 검토를 받은 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통일성과 품질이 향상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 개발 계획 수립 및 환경 정책 실행 등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도 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적 계획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