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결손처분 규정을 도입하여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 내용을 제48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금을 징수하다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체납액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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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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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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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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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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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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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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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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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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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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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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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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