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결손처분 규정을 도입하여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 내용을 제48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금을 징수하다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체납액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