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정: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협회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지정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 강화: 전국에 약 3,785개의 지역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여,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