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이동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생태통로'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요구합니다.
2. 설치 완료된 생태통로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생태통로의 위치, 규모, 형태 선정 시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통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연속성을 보장하고 도로 등의 인공 구조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고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