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2. 주민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명확화: 주민환경감시원의 자격과 그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보호지역의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더욱 잘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의 수용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강화하며, 보호지역 관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동의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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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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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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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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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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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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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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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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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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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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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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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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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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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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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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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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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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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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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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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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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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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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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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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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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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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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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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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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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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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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