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통합: 생물종과 서식지 관련 정보를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여,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자동관측 기반 국가 표준 생태정보 수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과 변화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정보 관리: 이러한 시스템과 표준관측망의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적인 정보 관리와 실시간 분석 능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그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