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상호 협정 체결 시에만 사용료 감면 적용: 단순히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정부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 강화: 우리측만 상대국에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의 국유재산 사용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분명했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바로잡아 국가 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