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사업 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