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매각 시 고려사항: 현행법상,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 때 공공가치, 활용가치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 견제 필요성: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유재산 처분 방식의 변경: 매각, 교환, 양여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매각되어 특정 계층에 부당 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매각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