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배당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해 운영되던 배당협의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이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배당협의체의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과도한 배당 요구 방지: 이러한 법적 근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당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