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 법률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여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내용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에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이 법률안은 이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유재산법의 표현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