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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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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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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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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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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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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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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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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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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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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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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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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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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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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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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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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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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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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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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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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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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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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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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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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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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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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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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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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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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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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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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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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