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