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간 상호주의 강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간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2. 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인 제34조제4항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외교적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상대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외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비용 지출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