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미 부과가 확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대여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더 잘 걷을 수 있게 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같은 징수 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징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징수를 돕는 사실행위를 수행하게 해요.
-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일을 막고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 미수납 국유재산 채권 관리 강화: 토지·건물 대여료, 건물·토지 매각대금, 변상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채권의 수납률을 높여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이미 부과·확정된 연체채권과 변상금에 대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을 맡길 수 있게 해요.
- 징수 처분권과 보조 업무 구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처분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위한 사실행위만 위탁하도록 설계해요.
- 불납결손 예방: 미수납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하고 정리되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장기간 쌓인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을 관리해 국가 세입의 누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은 징수 결정이 내려져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수납액은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규모로 제시됐어요. 특히 무단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의 미수납이 장기화하면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전문기관의 보조를 활용해 채권의 시효 완성과 불납결손을 예방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징수 보조 업무 위탁 근거 신설
발의안은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과 변상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73조의4를 신설하려고 해요. 위탁 대상은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처럼 실제 징수를 뒷받침하는 사실행위로 제시됐어요.
-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채권 확인과 안내 업무를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납부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정보가 다뤄질 수 있어 관리 기준이 중요해요.
- 이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2) 납부 방법 조항과 제안 내용의 구분
현재 확인된 국유재산법 제73조의4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연체료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이번 발의안은 같은 조문에 이미 부과·확정된 채권의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 조문 체계와 최종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조회된 제73조의4 조문은 사용료 등의 결제수단과 납부일, 수수료, 납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발의 당시 설명은 결제 방식보다 미수납 채권의 추적과 납부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 따라서 실제로 조문이 개정된다면 기존 납부 방법 규정과 징수 보조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징수 권한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데 있다기보다,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 채권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 업무를 맡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유재산을 빌린 사람과 기관: 토지·건물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소 확인이나 납부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국유재산을 매수한 사람과 기관: 토지·건물 매각대금의 미납 관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부과된 변상금의 납부 안내와 재산 확인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기획재정부와 국유재산 관리기관: 미수납 채권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위탁받은 징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국가기관이 계속 맡아야 하는 징수 처분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야 해요.
- 주소와 재산 정보를 조사할 때 개인정보 보호, 자료 제공 범위, 정보 보관과 폐기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납부 안내가 반복적인 독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채권의 시효 완성을 막는 데 실제로 어떤 관리 절차가 효과적인지, 위탁 이후 수납률과 불납결손 규모를 추적해야 해요.
- 조회된 제73조의4는 2026년 8월 20일 시행일자로 표시돼 있어, 발의안의 징수 보조 내용과 기존 납부 방법 조문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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