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결산 심사 기한을 조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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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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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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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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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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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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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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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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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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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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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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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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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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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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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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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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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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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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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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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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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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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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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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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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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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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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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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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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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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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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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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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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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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