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결산 심사 기한을 조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