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합니다(안 제26조의5제1항제8호 신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대학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을 매각한 금액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법안은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국립대학교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