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소유인 학교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였던 것을 법적으로 가능한 예외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로써 학교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교 시설의 현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