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로 인한 국가 재산 파괴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 제정(안 제79조의3 신설).
2. 국내외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북한 개성공단 폭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