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안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