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는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회가 이러한 현물출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재산 운영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회가 재정에 관계된 중요한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